본문 바로가기
정책

생계급여 신청자격 금액

2021. 10. 19.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생계급여 선정 및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주민등록등본의 가구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개념으로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중위소득 30% 52만7천원의 차액인 22만7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

 

즉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월소득 및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생계급여 선정 및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주민등록등본의 가구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개념으로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중위소득 30% 52만7천원의 차액인 22만7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27,158원

 

즉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월소득 및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집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녀나 배우자로 부터 소식이 끊긴 독거 노인 등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 하나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기에 국가의 기초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2017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 12까지  17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  23만 명( 20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2017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 12까지  17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  23만 명( 20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