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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 방법 서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8월에는 신속지급으로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고,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확인지급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 지급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됩니다. 1.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 2021. 10.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신청방법 금액 5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지난 3월 말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에 이어 5차로 지원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1차 신속지급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2차 신속지급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속지급은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 17일(화)부터 안내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4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 2021. 8. 1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차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8월 17일(화) 부터 지급되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업종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경영위기업종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 2021. 8. 12.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지원금으로 포함될 3종패키지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논의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 8월 예정 금액 : 100~900만원 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원래는 500만원까지였는데 최대 900만원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업종은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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