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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신청방법 금액

2021. 8. 14.

5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지난 3월 말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에 이어 5차로 지원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1차 신속지급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2차 신속지급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속지급은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 17일(화)부터 안내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4차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20%)가 대상이 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 30일(월)부터 안내문자 메세지가 발송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자금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안내문자를 받게되면 대상자이며 신청만 하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9월 말에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7월 6일 이후에 폐업을 해도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감소여부를 보지 않으며,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해야 대상입니다.

개업시기별 매출감소 조건입니다.

지원금액

집합금지

버팀목자금플러스로 400만원 또는 500만원을 지급받은 집합금지된 소기업의 경우 100% 지급됩니다. 당시 집합금지 6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뉘었는데, 이번에도 같습니다. 당시 400만원 받은 단기업종은 집합금지가 6주를 넘었다면 장기로 분류되며, 500만원을 받았다면 역시 장기로 분류됩니다.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단위는 만원 입니다.

분류 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장기
(6주 이상)
매출 4억 이상 : 2000
매출 2~4억 : 1400
매출 8천~2억 : 900
매출 8천 미만 : 400
500
단기
(6주 미만)
매출 4억 이상 : 1400
매출 2~4억 : 900
매출 8천~2억 : 400
매출 8천 미만 : 300
400

매출은 19년 또는 20년 중 매출액이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19년 매출이 6억원인 집합금지 장기인 경우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영업제한

버팀목자금플러스로 300만원 지급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희망회복자금의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장기로 분류되고, 13주 미만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단기로 분류됩니다.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분류 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장기
(13주 이상)
매출 4억 이상 : 900
매출 2~4억 : 400
매출 8천~2억 : 300
매출 8천 미만 : 250
300
단기
(13주 미만)
매출 4억 이상 : 400
매출 2~4억 : 300
매출 8천~2억 : 250
매출 8천 미만 : 200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영업제한 업종은 버팀목자금플러스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로 매출감소업종에 따라 200, 250, 300만원을 받은 경영위기업종은 희망회복자금의 매출감소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매출감소업종이 10~20%도 포함이 되어서 버팀목자금플러스 100만원을 받은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 10~20%)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분류 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60% 이상 매출 4억 이상 : 400
매출 2~4억 : 300
매출 8천~2억 : 250
매출 8천 미만 : 200
300
40~60% 매출 4억 이상 : 300
매출 2~4억 : 250
매출 8천~2억 : 200
매출 8천 미만 : 150
250
20~40% 매출 4억 이상 : 250
매출 2~4억 : 200
매출 8천~2억 : 150
매출 8천 미만 : 100
200
10~20% 매출 4억 이상 : 100
매출 2~4억 : 80
매출 8천~2억 : 60
매출 8천 미만 : 40
100

19년 또는 20년 매출이 4억원을 초과해야 버팀목자금플러스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되며, 매출이 2억원 미만일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감소 20% 업종은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버팀목자금플러스때보다 100만원을 덜 받게 되며, 매출감소 10~20% 업종은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40만원만 받게 됩니다.


한눈에 보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입니다.

1차 신속지급 일정

8월 17일(화)
- 8월 1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 이후 : 전체

신속지급 대상자는 130만명에 달합니다.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차 신속지급 일정

8월 30일(화) 부터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속지급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청하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로 문자를 받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발행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Q&A 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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