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88% 가구 기준은 21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정해집니다.
경기도는 전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곳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선별지급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쉽게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은 중위소득 180% 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특례로 중위소득 180% 보다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 192,000 | 201,000 | 194,300 |
3인(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8인 맞벌이) 이상 | 634,400 | 661,800 | 816,600 |
카카오톡으로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카카오톡으로 소득 하위 88%에 속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실행후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 후 빨간색 박스의 카카오페이를 누릅니다.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누르면 하단에 국민지원금 계산기가 표시됩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전체 동의를 클릭합니다. 국민지원금 계산기가 뜹니다.
대상여부 판단은 건강보험료 21년 6월 납입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종류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면 직장가입자, 사업자면 지역가입자,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가 납부해주는 피부양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불러오기 기능은 접속량이 급증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 등으로도 알 수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보다 건보료가 10원이라도 높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건강보험 사이트를 보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료가 따로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만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입력합니다.
3인 가구라면 3명 가구의 건강보험 내역을 입력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명의 자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본인 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와 자녀 건강보험료를 적으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을 마치고 확인을 누르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됩니다. 3인 가구니 25만원식 총 7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국민지원금 계산기는 모의 계산기로 100%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안내사항도 한번 잘 알아두세요.
국민지원금은 소득 상위 12% 및 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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