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021. 8. 20.

코로나19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리 최상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8월 2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14.~8.2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30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57.4명입니다.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재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8 23() 0시부터 9 5()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 주력합니다. 추석 연휴 고려하여 우선 2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 결정하게 됩니다.

수도권 4단계 지역 체계 유지하고, 취약시설 대한 방역 강화합니다. 현재 4단계 적용중인 지역은 수도권 외에 부산, 대전, 제주 등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일괄적으로 3단계 적용하고, 사적모임 4 제한 체계 유지하며, 단계 기준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합니다.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
  •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오후 9시로 운영시간 제한

7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 18 이전은 4인까지, 18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기존 22시에서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허용도록 운영시간 제한 강화합니다.

편의점 식당·카페 동일한 원칙 적용하여 21(4단계) 22(3단계) 이후 편의점 취식이 금지됩니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4단계) 또는 22(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 오후 9시까지 4인 사적모임 허용

18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예방접종 완료자 추가하는 경우 21시까지 4인이내 사적 모임 허용합니다. 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까지 사적모임 허용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2명 + 미접종자 2명인 경우 오후 9시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2 접종 14 경과(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를 뜻합니다. AZ, 화이자,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자는 해당이 안되며,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해야 예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특징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입니다.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1그룹 시설 전체(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 금지되며, 식당·카페(21시까지 운영) 제외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며, 숙박시설 객실의 2/3 운영 가능,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행사 금지됩니다.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 식사‧숙박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특징

스포츠 관람은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관중 경기로만 가능합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합니다. 상견례는 8까지, 돌잔치 16까지 허용됩니다.


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되며,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합니다.

행사 집회는 50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 49인까지 참석 있습니다.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상주인력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 운영합니다.

정규공연시설 시설에서의 공연 6m2 1, 최대 2 까지 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일부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 있습니다. 22시까지 까지 운영이 가능한 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실내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 20%까지, 실외의 수용인원 30%까지 가능합니다.

숙박시설 객실의 3/4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행사 금지됩니다.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외의 모임·행사 식사‧숙박 금지된다.

요약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