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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1. 9. 1.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이번 반기 신청시 대상이 된다면 오는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자

소득조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소득 100만원 이하)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이상, 단독가구 2천만원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한채가 있는데 대출이 2억원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재산이 2억이 넘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조건 및 재산조건을 초과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간편신청하기와 일반신청하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로 안내문등에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신청 전 자기검증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기 검증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됩니다.

* 가구원 범위 :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부양 부모 : 주민등록표상 동거중인 70세 이상, 소득금액 백만원 미만 직계존속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해당사항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상반기 총급여액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고 자격이 된다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작성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되며, 그게 없다면 소득 내역을 등재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지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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