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자리 안정자금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하며,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2021.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