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가 받는 수급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 중에서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활동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 2021.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