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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드코로나 뜻 시기 주요 내용

2021. 10. 29.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지원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해,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7월 1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11월 1일부터는 거리두기 체계가 다소 완화되며 일상으로 점점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 완화방향

11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 으로 완화됩니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추진합니다.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하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합니다.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시간제한 해제하되, 유흥시설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고위험시설인 1그룹(유흥시설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그 외 2~3그룹에 해당하는 시설은 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일부 고위험시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 접종자 인센티브적용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감염 위험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미접종자(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일부 예외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하게 됩니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가 해당합니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얀센은 1차 접종 이후 2주 후)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감염사례 안전성 평가하여,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인원(81) 제한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방역조치 완화하게 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하게 됩니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식당·카페취식행위마스크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높으나 미접종자 이용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 비수도권 12) 미접종자 이용 규모(4)제한합니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 기본수칙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행사 집회

  • 결혼식 :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
  • 전시․박람회 :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 제한 없음
  • 국제회의 :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허용합니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가 대상입니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합니다. 100명 이상접종·미접종 혼합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합니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별도 수칙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합니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적모임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합니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 10, 비수도권 12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방역상황 악화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해제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해제하되, 접종증명·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유지합니다.

  • 식당·카페 :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 그 외 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동일하게 사적모임예외적용합니다.

종교활동 및 기타 일상

정규 종교활동확대하고 고위험행위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 개편에서 인원 제한해제합니다.

 

소모임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강화하면서 허용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적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합니다.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ㆍ집회적용할 계획입니다.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하여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검토할 예정입니다.

백신패스 증빙 방법

 

예방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합니다.

미접종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PCR 음성확인자의 경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종 증명서 위·변조 및 부정한 사용, 적용 시설의 확인 의무 해태 등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되,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11.1~11.7)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백신패스 발급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백신패스 도입 발급방법

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로 들어서면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는 11월 초부터 시행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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