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0시부터 7월 25일 24시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합니다.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하게 되는데 달라지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4단계 주요내용
구분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됩니다.
사적모임
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합니다. 벡신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됩니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사적모임제한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을 말합니다.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습니다.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적모임 위반시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행사 집회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
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됩니다. 친족의 범주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합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됩니다. 파티등의 행사는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는 제외됩니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됩니다.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학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됩니다.
직장근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며,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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