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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방법

2021. 7. 2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되어서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이 한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0%
  • 1인 가구 연 5000만원 소득 +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1명 더한 기준 적용

 

국민지원금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80%에서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일부가 추가됩니다. 최종 소득하위 87.7%가 국민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최초 정부안은 소득하위 80%로 1856만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178만가구가 추가되어 총 2034만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총 2320만 가구 중 286가구를 제외한 2034만 가구가 대상이 되며, 87.7% 에 해당하는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전국민 지원 대신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12%는 왜 빼느냐는 등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내는 세금은 더 많은데 그들에게 실상 지원이 안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기준을 따질때는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월소득 이하면 해당됩니다. 2021년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의 건보료 기준입니다. 검정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보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14,709
126,651 119,941 127,923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213,106 224,132 216,585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275,445 302,638 281,359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343,812 381,303 358,836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423,945 468,665 461,977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461,977 508,874 501,157

여기서 1인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며,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수를 1명 더하면 됩니다.(2인 맞벌이의 경우 3인 가구로)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고,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 4인 32만18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는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건보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부양자 가운데 따로 살고 있는 부모는 별도 가구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딸이 부산에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어머니는 건보료를 0원 내는 부산 지역 1인가구 구성원으로 판단돼 따로 지원금(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주말부부 등 이유로 거주지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엔 한가구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상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으로 시가는 20억~22억원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게 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수급자 등은 추가 10만원)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시기

8월 하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작년과 비슷하게 신청받게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때 논의 초기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안내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단위 및 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보료 판정시 장단점

왜 정부에서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까요? 건강보험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전 국민의 98%가 가입돼 있으며,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최신 급여 정보와 지역가입자의 재산 정보까지 합산해 평가합니다. 이에 별도 조사 절차 없이 빠르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에 최근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소상공인들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보료가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등 자산까지 포함해 산출되기에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상황이 나빠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셈입니다.

 

 

아래는 작년 선별지급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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