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2021. 7. 14.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은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로 격상이 되었고, 지방은 2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당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려는 계획이 수도권 4단계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0~90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여야 합의안대로 통과된다면 150~3000만원이 지급되어집니다.

지급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지급액

150~3000만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한대로 통과된다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2조 9300억원이 증액되어 지급 단가가 크게 높아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는 2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8000만원 미만, 8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등 총 4개 구간으로만 나뉘였는데, 여야가 합의한 지원 구간은 기존 안에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등을 추가해 구간을 총 5개로 늘렸습니다. 여야는 정부안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해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한 것입니다.

 

 

경영위기 업종 지원 구간도 세분화했습니다. 여야는 매출 감소 40% 이상, 20~40% 이상의 두가지 구간에 매출액 감소 60% 이상 및 10~20%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구 분 금액(만원)
작년 매출
6억원 이상
작년 매출
4억~6억원
작년 매출
2억~4억원
작년 매출
8천만~2억원
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3000 2000 1000 700 500
단 기          
영업
제한
장 기 1000        
단 기          
경영
위기
△60% 이상 1000        
△40~△60%          
△20~△40%          
△10~△20% 400       150
150~3000

집합금지 업종(장기) 기준 매출 8000만원 미만 500만원(100만원↑), 매출 8000만~2억원 미만 700만원(200만원↑), 매출 2억~4억원 미만 1000만원(300만원↑),매출 4억~6억원 미만 2000만원(1100만원↑), 매출 6억원 이상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출감소 60% 이상 사업장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예산 증액

손실보상 예산은 두 배로 증액했습니다. 여야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 1조2000억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아직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확정은 아니지만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때와 비슷하게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 하며, 확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말쯤 추경이 국회 통과되어야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