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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조회 신청 방법

2021. 8. 30.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이 드디어 지급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8월 30일(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며, 신청 첫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1인가구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맞벌이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며,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제외대상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원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됩니다.

가구구성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국민비서 알리미 서비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 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9월 6일(월)~10월 29일(금),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
  • 오프라인 : 9월 13일(월)~10월 29일(금),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 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사용처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11월 12일(금) 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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