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000여명에 대해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상위 12%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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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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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80% 기준 초과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국민비서 꾸삐 등으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이 3차 경기 기본소득의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원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입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10월 1일~10월 29일(10/1~10/4 출생년도 홀짝제 적용)
- 방문 신청 : 10월 12일~10월 29일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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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월 1일, 3일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인자
- 10월 2일, 4일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인자
1972년생인 경우 10월 2일이나 4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5일 이후에는 홀짝제 적용없이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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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국민지원금과 사용처 및 사용지역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카드뉴스 입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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