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1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있으며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3월에 신청합니다. 2021년의 경우 9월 1일부터 상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요건 단독 가구 : 총급여액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 2021.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