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 1순위 조건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아파트를 가점제를 통해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점수가 높아야합니다.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와 연계되어 점수가 산정됩니다. 청약통장은 사회초년생때부터 가지고 있어야할 현대사회의 필수품 중 하나이지요. 아파트 분양계획이 없는데 청약통장이 없다하는분은 속히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을 알기 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청약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공목적에 부합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 2021.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