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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취소 방법 18~49세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8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 공급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18∼49세 가운데 아직 예약하지 못했거나 추석 이후에 백신을 맞는 것으로 돼 있는 대상자들의 접종 일정을 추석 전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 예정된 물량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 방문 이후 당초 통보한 것보다 많은 701만회분을 다음 주까지 2주간 공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추석 이후 날짜로 예약하신 분들 중 예약 일정을 앞당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빠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약을 완료한 경우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 원하는 날짜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재예약하면 됩니다. 9월 6일(월) 이전 날짜로 예약하신 분.. 2021. 8. 26.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저소득층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으로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및 추가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총 1인당 3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8월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이며,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의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가 해당합니다. 전국 296만명이 해당됩니다. ’21년 7월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21년 9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지급 기준은 자격취득(책정)일이.. 2021. 8. 2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아파트를 가점제를 통해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점수가 높아야합니다.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와 연계되어 점수가 산정됩니다. 청약통장은 사회초년생때부터 가지고 있어야할 현대사회의 필수품 중 하나이지요. 아파트 분양계획이 없는데 청약통장이 없다하는분은 속히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을 알기 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알아야합니다. 청약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공목적에 부합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약 25평) 이하의 주택을 뜻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 2021. 8. 22.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코로나19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리 최상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2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14.~8.2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30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57.4명입니다.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합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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